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 안내


1. 직업 상담사란?

  국가에서는 1999년부터 직업상담사를 도입하여 직업지도 및 상담, 고용정보 등 직업안정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시험이 직업상담사이다.


직업상담사란 직업안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 인력관련기관, 기업의 상담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서 구인, 구직 등에 필요한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취업자 및 구직자에게 구직, 전직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직업 선택과 구직 활동에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이나 취업알선 상담을 하는 직업상담전문가이다. 또한, 직업지도업무를 기획하고, 개인에게 직업선택, 직업전환, 직업적응, 실업대처, 은퇴 등의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직업상담이란 상담의 기본원리와 기법에 바탕을 두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에 적응하며 직업전환을 하거나 은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며 처치 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직업상담사는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 등과 같은 인력관리와 관련된 기관에서 직업선택, 취업처 결정, 직업적응, 직업전환, 실업대처, 은퇴 등의 과정에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적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등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즉, 직업상담사는 직업안정기관이나 훈련기관 또는 인력과 관계된 기관에서 직업의 선택, 취업처 결정, 직업전환, 실업대처 등의 과정에서 개인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생활 에서의 개인적 문제를 예방, 진단하고, 직업선택, 취업결정, 직업전환, 교육훈련 과정 선정 등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상담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 구인· 구직업무는 물론 창업과 취업상담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자격증보다도 전망은 밝은 편이다.


직업상담사 이미지


< 직업상담사 1급>은 구인·구직은 물론 창업상담과 직업적응 직업전환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자의 직업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해 이를 처치하는 것도 주요 임무중 하나이다. 특히 상담자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검사방법을 선정해 이를 검사하고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직업상담사 2급>은 노동관계법규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노동시장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이를 분석·가공·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직업상담사'는 전국 4백여개 노동관서 및 인력은행 등에 근무하면서 구인, 구직, 취업알선을 상담하고 관련 직업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하며 직업 적성검사, 흥미검사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며, 우리나라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상담과 직업지도를 수행하는 직업지도관 및 직업상담원의 인원은 외국의 직업안정기관 인력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직업상담사에 대한 인력 수요나 공급은 절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그만큼 전망도 매우 밝다. 


2. 수행직무

- 노동관계법규와 관련된 피상담자에게 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노동시장, 직업세계 등과 관련 된 직업정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피상담자에게 제공 개인과 집단에 대한 적성.흥미검사를 실시하고 판정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적절한 조언 직업을 선택하거나 직업문제에 대한 직업상담 실시

-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적합한 구인.구직 알선

- 직업박람회 등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 및 실행

- 상담실 내의 직업정보 관리, 상담일지 작성, 피상담자 관리 등의 직업상담실 관리


3. 진로 및 전망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유료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나 고용지원센터 등 전국 119개 국립 직업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1,756개의 민간 유·무료 직업소개소의 직업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앞으로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의 직업상담원 채용할 경우 자격 소지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평생직장'을 구한다는 인식에서 '평생직업'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직업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그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직업안정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사를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지원센터, 인력은행 등 국립직업안정기관, 시, 군,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안정센터의 공공직업안정기관, 281개소, 비 영리단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안정기관 85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직업안정기관 1천6백25개소, 특히, 각급 학교의 취업지도실에 직업상담사가 필요하다.


현재 노동부 각 지방 사무소의 고용지원센터와 공공직업안정기관 등에서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취업알선등과 관련한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할 직업상담원이 태부족 상태이므로 자격증 취득자를 우선 채용하여 우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안정기관과 전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함.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임.

- 취업전문업체인 인재파견업체나 헤드헌터로 활약할 수 있고, 전직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민간 회사에도 진출할 수 있다.

- 자격 취득 후 직업상담직 공무원(2008년부터 채용) 준비시 가산점 부여 (평균 5점)

- 자격 취득시 대학 학점 인증 : 1급(45점), 2급(30점)


4.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1급

1) 2급자격 취득후 해당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해당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학졸업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전문대학졸업후 해당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급
제한없음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 인터넷(http://www.q-net.or.kr) 접수

시행처: 노동부(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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