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한국표준직업분류 목적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직업 단위 구분

취업 알선을 위한 구인 구직 안내 기준

직종별 급여 및 수당 결정 기준

직종별 특정 질병에 이환율(병에 걸릴 확률), 사망률, 생명표 작성 기준

산재 보험, 생명 보험 등의 결정 기준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

: 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

 

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 분야별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② 수입우선의 원칙

: 취업시간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이나 임금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조사시 최근의 직업원칙

: 위의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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